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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깜깜이 사모펀드 방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일반 사모펀드에 자산운용보고서·수시공시·집합투자재산 보고의무 적용
PEF는 펀드 회계감사·신탁업자 보고서만 해당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인베스트먼트 등 140조원 규모로 커진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에 대해 펀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신탁업자에 대한 자산관리보고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나 수시공시, 집합투자재산 보고 의무 등이 MBK파트너스 등 PEF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23일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사진=민병덕 의원실]
. [사진=민병덕 의원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에 대해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과 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수시공시, 회계감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특례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공시의무 역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배제돼 있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이해상충 문제, 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도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 공개의 미흡에 의한 시장 감시 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의 과도한 차입금의 경우에도 수시공시나 자산운용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고, 펀드 회계감사가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공시 관련 특례조항을 삭제해 공모펀드 수준의 공시 의무를 사모펀드에도 적용했다.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과 교부(제88조)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90조) △회계감사 △신탁업자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작성과 교부 의무 등이 모두 적용하는 방안이다. PEF에 대해서는 펀드 회계감사와 신탁업자의 자산관리보고서 교부 의무가 부과된다.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의 경우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PEF에 적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한 영업보고서 제출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만 해당돼 투자합자회사인 PEF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남근, 박정, 박홍배, 복기왕, 서영교, 송재봉, 양부남, 윤후덕, 이광희, 이연희, 임미애, 전용기, 조계원, 최혁진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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