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투자자의 상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인가제로 담보형 스테이블코인만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 보호의 출발점으로 상환청구권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23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를 주제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민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9474e7dcc83c3.jpg)
황 연구위원은 이어 제도화 방향으로 담보형 스테이블코인만 허용하고 인가제 도입과 자본금 요건 부여를 통해 발행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준비자산 일대일 담보 유지 의무화와 신뢰성 있는 신탁기관을 통한 보관·관리, 상환청구권 보장, 외부 분리보관, 백서 및 상품설명서 공시, 손해배상 책임 부과, 이자 지급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를 넘어 사실상 통화 대체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항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를 채택해 자격을 엄격히 선별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위반 시 유통 중단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 확보 및 특금법 개정을 통한 자금세탁방지(AML) 강화, 지갑 기반 고객 확인 및 불법 이전 차단, 외환거래법 정비(외화 표시 자산 분류 기준 마련, 해외송금 신고·감시 체계 구축) 등 감독·검사 체계와 외환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EU는 자국 통화 패권과 금융 안정을 지키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국가 전략 수준에서 정비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지금이 제도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EU, 일본 등에서는 규제 미준수 스테이블코인인 USDT가 점차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과 맞먹는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투자 정보 고지 의무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정합성 확보를 위해 국내 거래소가 규제를 충족하지 않는 코인을 퇴출하도록 유도하는 구조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으로는 발행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와 기능별 규제 도입, 이용자 보호 원칙의 법제화, 외환통제 기반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