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하루 평균 2.3회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MBC, 한겨레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윤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이후 지난 18일까지 총 16번의 변호인 접견을 했다"고 보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5ff8eb2fbfdefa.jpg)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구속됐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원칙상 접견이 불가능하므로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18일까지 총 7일 동안 하루 평균 2.3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이다.
구속 당일인 10일과 다음 날인 11일 이틀 동안의 변호인 접견 횟수는 5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시간 및 횟수에 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가림막이 없는 구치소 내 별도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용자실과 달리 변호인과 접견하는 공간에는 에어컨도 설치돼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478c97fa610a8a.jpg)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같은 기간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는 물론 서울중앙지법서 심리 중인 내란 사건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하자 일각에서는 편한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같은 달 19일 구속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초까지 약 20일 동안 변호인 접견 66회, 일반 접견 2회, 장소 변경 접견 2회 등 총 70차례 외부인을 접견해 '황제 접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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