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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고도제한 확대, 재건축 직격탄"…수도권 서남부 도시개발 '제동'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양천·영등포·마포·부천 등 고도 규제 대상 확대 우려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김포공항 인근 항공장애물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허훈 서울시의회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2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에 따르면 ICAO는 지난 3월 이사회에서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국토교통부가 이 국제기준을 반영해 관련 국내법을 개정할 경우 오는 2030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개정안 적용 시 지금까지 고도 규제를 받지 않던 목동을 포함한 양천구 전역이 새롭게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마포구, 부천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대다수 지역의 정비사업이 제동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합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묵묵히 감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포공항 고도제한이 지역 개발에 미치는 부작용을 지적한 바 있다”며 “당시에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실제 개정안은 규제 대상 확대와 제한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오히려 이중 규제를 초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국제기준 수용에 앞서 국내 실정과 주민 피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공안전 확보가 고도제한의 출발점임은 분명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시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는 ICAO 개정안에 대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전달하고, 국내 적용 시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허 의원은 “장애물평가표면(OES)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항공학적 검토와 설계 변경, 고가의 컨설팅 등 과도한 절차와 비용이 수반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 간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양천구 주민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후속 조치 마련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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