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906b5224ae520.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선 202인 중 찬성 183인,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205인 중 찬성 179인으로 각각 가결됐다.
농업 재해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는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4법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제외한 남은 농업 4법인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송 4법, 지역화폐법,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같은날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날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재적 의원 297명 중 206명이 찬성했다.
또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재수 해수부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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