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와 소속 5개 은행 등 10개 금융사의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선정한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10곳이 제출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체 정상화 계획은 위기가 생겼을 때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해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고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운다.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하는 사항이다. 다만 각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계획은 경영상 비밀이 있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사항도 제시했다. 지주와 은행이 자체 정상화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면서 생기는 이해 상충 가능성에 대비해 ‘이행 상충 관리절차’를 마련해 정비하게 했다.
또한 자체 정상화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가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자체 정상화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디지털 뱅크런 사례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뱅크런 지표와 거시경제 발동 지표를 다양화하게 했다. 위기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2~3년 주기의 계획을 마련해 자체 정상화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 정리 계획도 승인했다. 예보가 주요 금융사 부실 시나리오에 유동성 위기 상황을 추가하고, 정리 모의훈련을 실시해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내년도 부실 정리 계획에는 정리 재원의 신속한 조달 방안과 정리 시 IT 보안대책 강화 등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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