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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휴대폰 판매점의 '호소'⋯"이제는 시장에 맡겨달라"


"법 폐지됐지만 지원금 변동 크지 않아⋯경과 지켜봐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유통 현장과 소비자들은 이번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으로써 얼마나 시장이 달라질지 호기심과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는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시장의 자율을 맡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23일 오후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에 위치한 푸른달 민상원 대표는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 심의관은 지난 22일 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폰 유통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유통망의 의견을 듣고자 이곳을 찾았다.

23일 오후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왼쪽)이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휴대폰 유통 매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23일 오후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왼쪽)이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휴대폰 유통 매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민 대표는 "단통법이 생겨난 것도, 다시 폐지된 것도 이용자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거처럼 미리 예단하고 예측해서 규제를 만들어 놓는 건 무의미하다. 시장에 맡겨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 심의관은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면서도 이용자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제도화시키거나 같이 공유할 부분은 협의를 해서 법 폐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귀를 열겠다"고 답했다.

이한전자 직원 강성욱 씨는 단통법 폐지가 실감되는지 묻는 신 심의관의 질의에 회의적으로 답했다. 강 씨는 "단통밥이 폐지됐으니 많이 싸지지 않았느냐라고 소비자 분들이 묻곤 한다. 아직 이틀밖에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공시지원금(공통지원금)의 변동이 크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고객들에 기존과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경쟁이다 보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신 심의관은 취재진과 만나 "탁상공론만 하지 않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법 폐지 취지는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이용자 이익이 증대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현업에 계신 분들 얘기도 듣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단통법은 폐지됐지만 나이나 지역, 신체적 차별 등을 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 행위"라며 "현장에서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을 잘 살펴서 어떠한 부분에서 차별 행위가 되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방통위는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 당일인 지난 22일부터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정당한 판매 자격인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와 계약서상 이용자 안내 및 명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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