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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불공정거래 과징금 부당이득 1배 이상으로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 부당이득 1배 이상 상향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주가조작 엄벌 지시에 맞춰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한 시장감시는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상거래 조기 포착과 강력한 제재를 위한 후속 조치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단위로 바꾸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개인 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부당이득의 0.5~2배(법정최고액)에서 1~2배로 상향조정한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0.5~1.5배(법정최고액)에서 1~1.5배로 높인다.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행위의 고의 등이 없다고 인정돼 과징금 규모가 감경되더라도 부당이득의 1배 이상은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공시위반 과징금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본 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비율이 상향된다.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하거나 상장사가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공시를 할 경우, 과징금 외에도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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