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3일 선고 전 대전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7.2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dbee9f4d595be.jpg)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벌금 141억원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39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정상적인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유죄로 봤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 공판은 6년이나 걸렸다.
2심 재판부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도 포탈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은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선고 뒤 법정에서 "타이어뱅크의 사업 모델이 워낙 앞서 있고, 많은 사업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재판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 해 억울함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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