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인천 사제총기 사건'을 계기로 불법무기 자신신고 기간 확대 등 사제총기 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8월부터 2개월 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은 매년 9월 한 달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인천 사제총기 사건'에 따른 조치로 신고 기간을 앞당겨 운영한다.
![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d47fffade27c6.jpg)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신고소를 운영 중인 군부대를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면제된다.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거보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올라온 총기제조법 등을 담은 불법게시물 모니터링 역시 강화한다. 온라인에 올라오는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삭제·차단하고, 게시자와 유포자를 추적·검거하는 등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b57bd137e3e99.jpg)
인터넷 등 온라인에 총포 제조 방법을 게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전 세계에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등)에 대응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심위 삭제·차단 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불법무기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달라"며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감시자가 돼 달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f5f0603bdf131.jpg)
한편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60대 남성 A씨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 B씨를 살해했다.
그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총기를 들고 와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3발을 B씨를 향해 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81bbab38c33b6.jpg)
경찰에 붙잡힌 그는 "유튜브에서 사제 총기 제작법을 보고 총을 제작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