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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 전략판' 쿠카게임즈, 주민등록번호 수집 위반으로 과징금 9370만원 부과


당첨자 주민번호 41건 수집…예외적 허용 없으면 '불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모바일 게임 '삼국지 전략판'을 서비스하는 쿠카게임즈가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937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전날(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카게임즈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처분 결과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 게임회사인 쿠카게임즈는 '삼국지 전략판', '트리 오브 세이비어: 네버랜드' 등 모바일 게임을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쿠카게임즈는 삼국지 전략판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름, 주소,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 41건을 수집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카게임즈는 이벤트 경품인 주류(술)의 지급을 위해 경품 지급대상의 '연령'을 확인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대통령령 등에서 허용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수집)할 수 없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쿠카게임즈에 과징금 9370만원을 부과하고 앞으로도 적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카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 '삼국지 전략판'. [사진=쿠카게임즈]

한편 고용주 정보교류 웹사이트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잡보스도 쿠카게임즈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잡보스는 고용주가 피고용자의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웹사이트 '잡보스'를 운영하면서 피고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입력하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잡보스가 쿠카게임즈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근거 없이 피고용자 57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행 법규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명령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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