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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사기 혐의' 양문석 민주당 의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딸의 명의를 도용해 11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딸의 명의를 도용해 11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의원. [사진=연합뉴스]
딸의 명의를 도용해 11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의원. [사진=연합뉴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딸 A씨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계좌내역, 거래명세서 등 대출금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한 채 이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 등 내용을 올려 해명했다. 검찰은 이 해명 역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는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자신의 서초구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써낸 혐의도 받았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한 것으로 양 의원은 대출 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는 고의가 없었다" 등 항변하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딸의 명의를 도용해 11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의원.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양 의원 측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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