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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톡·네이버·쿠팡·배민·당근에 내부통제 강화 권고


사전 실태점검…안전조치·불필요 관행 개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당근 등 주요 슈퍼앱 5곳에 개인정보 이전·공유에 대한 안전조치, 불필요한 동의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전날(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슈퍼앱'이란 하나의 앱에서 검색·쇼핑·금융·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슈퍼앱에서는 여러 사업자 간 연계로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과 통제 없이 공유될 우려가 있어,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슈퍼앱은 서버 간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일방이 호출하고 상대방이 응답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별도 구축된 분석용 DB를 활용하는 '데이터 분석저장소(DW)' 방식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전·공유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API 등 개인정보의 외부 이전 경로 생성·배포 △DW 접근 권한 부여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보보호 담당 부서 참여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권고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DW 접속기록을 2년간 관리·점검할 것도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아울러 사업자 대부분이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별도 동의를 요구하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법적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해 별도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동의 항목이 너무 많을 경우 이용자가 필요한 동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봤다. 불필요한 동의 관행을 줄이고, 사용자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으로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요구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정보 동의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개별 서비스 탈퇴 기능 마련 △개인정보 처리정지·삭제요구 절차 안내 편의 강화 등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슈퍼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살피고 IT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이행점검 등 절차를 통해 권고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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