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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안돼요" 하자…냉동고에 먹던 라면 붓고 떠난 여성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지 못하게 하자 냉동고 위에 라면을 쏟아버리고 간 손님의 CCTV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라면 국물을 냉동고 위에 쏟고 면발까지 버리고 있다. [사진=사건반장 캡쳐]
라면 국물을 냉동고 위에 쏟고 면발까지 버리고 있다. [사진=사건반장 캡쳐]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평택의 한 편의점에 남녀 손님이 매장에 들어와 라면을 사서 매장 내에서 먹으려고 했다.

직원이 "여긴 시식대가 없어서 라면을 먹을 수 없다"고 안내하자, 그들은 알겠다고 말한 뒤 계산을 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계산 후 라면을 편의점 내 박스 위에서 먹었다. 그 박스는 판매 중인 물건을 담아둔 곳이라 '이곳에서 먹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붙어 있었다고 한다.

직원이 다시 먹으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이들은 "알겠다"고 하고 매장을 나갔다.

그런데 남성을 뒤따르던 여성이 나가면서 편의점 냉동고 위에 라면 국물을 쏟아붓고 젓가락으로 남은 면발을 집어 이것마저 냉동고 위에 버리고 가버리고 말았다.

라면 국물을 냉동고 위에 쏟고 면발까지 버리고 있다. [사진=사건반장 캡쳐]
냉동고 위에 라면 국물을 붓고 면발을 버리고 있다. [사진=사건반장 캡쳐]
라면 국물을 냉동고 위에 쏟고 면발까지 버리고 있다. [사진=사건반장 캡쳐]
냉동고에 국물이 흘러내렸다 [사진=사건반장 캡쳐]

그 바람에 라면 국물이 흘러 냉동고 안으로 스며들었고, 냄새가 나는 등 냉동고 안이 훼손돼 안에 있던 제품들을 전부 폐기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한다.

점주는 CCTV를 확인한 뒤 결제한 카드사 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오라고 안내했으며, 경찰에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몰라도 최소한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복수심에 고의로 오염시킨 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며, 민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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