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재정적 손실을 끼친 교육공무원 출신의 부동산을 압류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용 로봇 납품 비리에 연루돼 교육청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힌 전 예산 담당 공무원 A씨가 5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아, 그가 소유한 부동산을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할 계획이다.
A씨는 교육용 로봇 납품 비리에 연루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그는 청탁을 받고 타제품 가격 비교도 없이 교육용 로봇 1대당 1700만원에 불과한 납품가를 4000만원으로 부풀려 40개교에 40대를 공급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은 시세보다 9억1580만원 많은 16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했다.
이 일로 A씨는 ‘파면’됐고, 도교육청은 A씨와 함께 부정 청탁을 한 업자를 상대로 재정 손해액(9억1580만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로 이들이 물어야 할 배상금은 5억7580만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들은 7년 동안 이를 내지 않고 버텼다. 지연손해금만 3월 기준, 6억9900만원이다.
수년간 금융 재산을 추적한 도교육청은 A씨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찾아 압류 처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A씨 등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 압류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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