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 비위 등 문제를 일으켜 해고된 경호업체 직원이 자신을 위한 송별회에서 사장 아내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후 도주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경호업체 대표인 20대 남성 A씨는 20대 직원 B씨를 비롯해 본인 주거지에서 직원들과의 술자리를 마련했다.
![성 비위 등 문제를 일으켜 해고된 경호업체 직원이 자신을 위한 송별회에서 사장 아내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후 도주했다. 사진은 사장 아내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뒤 도주한 B씨.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age.inews24.com/v1/b1938ba4e08a2a.jpg)
B씨가 최근 성 비위 문제로 해고되자 그를 위한 마지막 송별회를 열어준 것이다.
해당 경호업체에 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B씨는 합숙을 하고 있던 여직원들에게 수시로 "잠자리 하자" "너랑 성관계하고 싶다"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으며 동료 직원의 부모님을 대상으로도 성적인 발언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지난 9일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성 비위 등 문제를 일으켜 해고된 경호업체 직원이 자신을 위한 송별회에서 사장 아내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후 도주했다. 사진은 사장 아내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뒤 도주한 B씨.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age.inews24.com/v1/02cd14b3c79df3.jpg)
A씨는 그러면서 "해고는 해고지만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먹고 가라는 마음에, '너도 상심이 클 테니 술 한잔 사주겠다'고 집으로 초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뜻에서 마련된 술자리에서도 B씨는 문제를 일으켰다. A씨가 술을 사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는 젖병을 씻기 위해 나온 A씨 아내를 붙잡고 갑자기 화장실로 끌고 갔다.
A씨 아내는 "젖병을 세척하러 나왔는데 발소리가 들렸는지 (B씨가) 따라 나왔다. B씨가 '잠깐 와 봐라.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나를 끌고 (화장실로) 들어간 뒤 바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 아내, B씨와 함께 집에 남아있던 또 다른 직원 역시 "맞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B씨가 밑에(바지와 속옷)를 아예 다 벗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하자마자 바로 도망갔다"고 증언했다.
![성 비위 등 문제를 일으켜 해고된 경호업체 직원이 자신을 위한 송별회에서 사장 아내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후 도주했다. 사진은 사장 아내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뒤 도주한 B씨.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age.inews24.com/v1/3ae3ad0cd21363.jpg)
범행이 발각된 B씨는 그대로 도주했으며 현재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집 안에 있던 현금도 훔쳐 갔다"며 "아내가 겪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너무나 미안하다"고 말했다.
B씨는 과거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한 뒤 B씨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그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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