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촬영하는 것을 허가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6ccadc1827675.jpg)
앞서 지난 11일, MBC·KBS·SBS 등 방송 6개사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법정 내 촬영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 때는 법정 내 촬영이 불허됐다.
이후 기자단은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다르게 단 한 번도 포토 라인에 서지 않았다.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이번에는 촬영을 허가해달라"며 재차 법정 내 촬영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bbf6268200f90.jpg)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 내 촬영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전하며 반발했으나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촬영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과 2018년 5월,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첫 형사 재판 당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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