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국항공우주(KAI)가 강구영 사장한테 제기된 업무상 배임 등의 의혹에 대해 18일 입장문을 내고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7일 강구영 KAI 사장에 대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증교사죄,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강 사장이 2022년 9월 부임 후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부당 중단하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허위사실로 고발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폴란드 FA-50 경공격기 수출 선수금 10억 달러를 부실 관리해 600억 원 이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는 KAI의 위상과 경쟁력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KAI는 논란이 된 스마트플랫폼 사업 허위사실유포와 주요 임원 부당해고 및 위증교사 시도 의혹 등과 관련해 "스마트플랫폼 사업은 강구영 사장이 아닌 2021년 말 전임 사장의 지시로 특별 감사가 진행됐다"며 "스마트플랫폼 관련 임직원의 이사회에 대한 허위 보고가 확인돼 감사위원회가 밀착 관리과제로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KAI는 2023년 5월 해당 임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KAI는 "(스마트플랫폼 사업 관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2022년 10월경 (협력업체인) 시스노바사에 부실 과제에 대한 완수 이행을 요청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채 철수했다"면서 "그럼에도 시스노바사는 2023년 3월 KAI에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12월 법원 공식 감정 결과, 시스노바사가 참여한 사업은 투입된 금액 대비 21.49%만 이행돼 손해 규모가 100억 원이 아닌 379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KAI와 시스노바사는 현재 민형사 및 공정위 등의 다툼이 진행 중이다.
KAI는 또 "언급된 임원을 부당 해고한 사실은 없다"며 "해당 임원은 2022년 말 임원 정기인사 시 퇴임했으며 퇴임 직후 업무 전문성을 감안해 자문역으로 위촉됐으나 (나중에) 스마트플랫폼 사업에 대한 업무상 관리책임 등이 확인돼 회사 관련 기준에 의거 정당하게 계약 해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KAI는 강 사장이 폴란드 FA-50 수출 선수금 10억 달러를 부실 관리해 600억 원 이상 손실을 초래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KAI는 "폴란드 선수금 9.96억불 입금분은 당시 외환시장 움직임 및 당사 내부 운용 방안에 따라 대응했고 2022년 당사 외환 손실은 총 222억 원이었다"면서 "지속적인 외환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환율 반등 시점에 매각해 2023년 외환 손익을 80억원 순이익으로 전환했고 외환거래 규모 및 최근 5년간의 외환 손익 범위를 고려 시, 외환 변동 폭이 축소되는 등 안정적인 관리를 했다"고 했명했다.
강 사장이 비전문가 중심 조직 개편과 KF-21 설계도를 유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강 사장 취임 전인 2019년에서 2021년 KAI는 매출 하락 및 영업이익의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긴축과 조직 슬림화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강 사장 취임 이후 고효율 조직으로 쇄신하기 위해 조직 개편 T/F를 출범해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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