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때도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보안 필요성, 법원 내 보안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cf8d63c4d535b.jpg)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공판에 출석할 경우,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렸던 1차 공판에서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원으로 출입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허용할 예정이다. 실제 지하 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2차 공판에 한정된 것으로 향후 공판에서는 변경될 수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1일 오전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be6f41a1f553e.jpg)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열릴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쳐 국민적 관심도와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2차 공판에서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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