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가 결재 권한을 실무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행정 처리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24일 도에 따르면 본청과 직속기관 전결 규칙을 전면 정비하는 내용의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결재 사항을 하위직이 위임받아 결재 처리하는 권한을 뜻한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전결 규칙 정비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부서별 의견을 받아, 394건의 정비 대상 전결 사무를 가려냈다.
세부적으로는 신설 사무 63건, 병합·소멸에 따른 삭제 사무 129건, 전결 상향 9건, 전결 하향 66건, 사무명 정비 127건이다.
일손이음 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대한 전결권은 경제통상국장에게 주어지고, 재난관리종합평가 관련 사항 결재권자는 재난안전실장에서 도지사로 상향된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직접 챙기기로 했다.
도는 개정 규칙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16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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