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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도 희망 퇴직…"호텔은 대상 아냐"


즉시 퇴직 시 연봉의 1.5배 지급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신라면세점이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이번 주부터 비공개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화장품·향수 매장. [사진=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이날 일부 지점에서 희망퇴직 관련 사내 공지했다. 관련 내용에서 '희망퇴직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이거나 근속 5년 이상'이다. '즉시 퇴직시 연봉의 1.5배 즉시 지급', '18개월 휴직 후 퇴직시에는 기본급 지급' 등 내용이 담겼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연결 기준 연간 영업손실이 51억8400만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 지난해 4분기에서도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53.1% 늘어난 279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64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64.8%)이 확대됐다. 면세 부문의 영업 손실이 컸던 영향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신라면세점이 이번 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면서 "업황에 따른 조치로, (신라)호텔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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