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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금융 취약 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확대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청주시는 28일 시청 임시청사에서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대표 안중춘)과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지난 2022년 시작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범위가 저소득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청주시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관계자들이 28일 시청 임시청사에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지원 대상자는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미소금융 소상공인 대출한도 3000만원 이내에서 이자 3%가 3년간 지원된다.

기존 연간 대출금리 4.5%(고정금리)에서 지원을 받아 1.5%를 납부하면 되며, 성실 상환하면 추가 인하가 적용돼 0.5%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으로 하면 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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