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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후 수업 안 나오는 의대생들…"30일 일괄 유급 처리" 교육부 공문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2025.3.23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2025.3.23 [사진=연합뉴스]

29일 교육부와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전국 의대에 공문을 보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담은 서식을 작성해 다음 달 7일까지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했다.

특히 유급 기준일은 학칙상 출석일수 미달 등으로 인해 성적이 부여되지 않아 유급 사유가 발생하는 시일이되, 4월 30일은 학칙과 관계 없이 일괄 유급 처리 기준일이 된다고 안내했다.

이달 30일까지는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한 유급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지난 17일 발표한 평균 26%에서 크게 오르지 않아 대규모 유급에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 대학이 학칙상 총 수업 기간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지나는 시점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출석일수 부족에 따른 유급 처분을 내린다.

정상적으로 수업을 운영했을 경우 모든 대학이 4월까지 총 수업 기간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을 지나게 된다.

단 올해의 경우 일부 대학은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고자 개강 시기를 늦추면서 유급 시한이 5월 초로 미뤄진 사례도 있다.

이런 대학의 경우 유급 시한이 5월로 넘어간 구체적인 사유와 학칙상 관련 규정을 기재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으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에 교육부는 원칙적 학사 운영에 따른 4월 30일 자 기준 대학별 유급·제적 대상자 등 학사 운영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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