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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작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과 학업 격차 해소를 위해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 수 증가로 인한 교육적 어려움과 격차 해소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여성가족부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홍보 이미지[사진=대전시]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이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7~12세) 연 40만 원 △중학생(13~15세) 연 50만 원 △고등학생(16~18세)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온라인 강의, 독서실 이용, 예체능·직업기술 학원 수강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차(5월 2~30일)와 2차(7월1~31일)로 나눠 진행되며 신청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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