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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임산부 유산·사산 예방·대처 및 난임 심리치료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가가 여성의 고통에 함께해야"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시북구)은 유산·사산에 대한 예방과 대처, 난임 부부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소 등 모자보건기구의 업무 범위에 임산부의 유산·사산 예방 및 대처를 포함하고, 난임 여성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병욱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유산·사산아 비율은 2013년 20%에서 2024년 25%로 증가했다. 특히 고령 임산부의 증가로 인해 유산과 사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건소 등 공공기관의 역할은 산전·산후관리와 영유아 건강 등으로 제한돼 있다.

김 의원은 "유산과 사산은 출산과 동일한 신체적 회복과 더불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사건"이라며 "모자보건기구가 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2010년 이후 매년 20만 명 이상이 난임 진단을 받고 있으며, 반복 유산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정재 의원은 "출산의 기쁨뿐 아니라 난임과 유산, 사산의 그늘까지 보듬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라며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에서 심리적·신체적으로 두루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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