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AI로 제작했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AI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시도가 확산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네이버 사회관계망(SNS) 서비스 '밴드' 예시 [사진=네이버]](https://image.inews24.com/v1/22672e0f10cf4f.jpg)
20일 네이버에 따르면 회사가 제공 중인 사회관계망(SNS) 서비스 밴드 등에 이같은 정책을 적용했다. 이용자가 게시글을 올릴 때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인지 설정(체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 음성을 활용해 생성·변형한 콘텐츠인 경우, AI를 활용해 사실적인 콘텐츠를 생성했거나 실제 상황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변형한 경우 등이다.
'AI 활용' 기능을 활성화한 뒤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리면 다른 이용자도 자신이 보고 있는 콘텐츠가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각 서비스 특성에 따라 구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동영상 서비스 네이버TV(웹), 커뮤니티 서비스 카페(앱), 숏폼(짧은 영상) 서비스 클립 등에도 이러한 체계를 적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AI 활용 콘텐츠 여부를 이용자(게시글 작성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건전하고 신뢰도 높은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회사에서 제공 중인 다양한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서비스에 순차 도입 중이며 이달 말까지 블로그 등에도 배포·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를 활용해 생성한 콘텐츠를 인간이 제작하는 콘텐츠와 구별하는 문제는 IT 기업에는 골칫거리다. 네이버 뿐 아니라 유튜버도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해 3월 창작자(크리에이터)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현실로 혼동할 수 있는 영상을 올리는 경우 이를 시청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라벨 표시 등이 가능케 하는 도구를 도입했다. 숏폼(짧은 영상) 서비스 틱톡은 지난해 5월부터 타사 플랫폼에서 제작된 AI 생성 콘텐츠에도 자동으로 'AI 생성' 라벨을 붙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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