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서울과 세종 중앙부처를 오가며 내년도 신규 국비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청분 특별교부세 지원, 영산면 서리 농공단지 주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제 완화 건의도 동시에 추진한다.
창녕군은 지난 11일 성 군수가 천재호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만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과 자연재해로부터 주거지 및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비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성 군수는 이 자리에서 '고암 중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21억원)', '계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392억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위형원 교부세과 팀장을 만나서는 '대지면 토평천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10억원)', '계성 명리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15억원)', '이방 석리지구・장마 강리지구 침수피해 개선사업(15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40억원 규모의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또 환경부 수질수생태과를 방문해 영산면 서리 일대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돼 폐수배출시설 운영사업장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자동차부품 전문화단지 조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성 군수는 "앞으로도 중앙부처 향우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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