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연인인 송모 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사업 일정 부분에는 참여했으나 범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영화 '어떻게 헤어질까' 배우 박규리가 지난 2016년 10월 27일 오후 서울 연희동 한 카페에서 열린 조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14600c9c073375.jpg)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규리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송 씨의 사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시세를 조종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씨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인 사이였던 박규리는 열애 당시 송 씨 미술품 갤러리의 큐레이터 겸 최고 홍보자로 일했다. 이에 송 씨가 사건에 휘말리자 검찰의 참고인 조사도 받은 바 있다.
![영화 '어떻게 헤어질까' 배우 박규리가 지난 2016년 10월 27일 오후 서울 연희동 한 카페에서 열린 조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b6d57819334b7d.jpg)
이날도 박규리는 법정에서 "2020년 초 피카프로젝트가 갤러리 사업을 기반으로 시작됐다. 연예인으로서 일이 많지 않았을 때였고, 미술을 좋아해서 정상적인 미술품 전시와 공동구매 사업이라고 믿고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적인 코인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득을 본 적은 없다. 코인 출입금 관련해서도 대부분 송 씨 요청에 따라 입고 후 바로 반환하거나 송금한 것일 뿐 코인으로 수익을 취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21년 4월 자신이 소유한 비트코인을 팔아 피카토큰에 6000만원을 투자했다가 두 달 뒤 해당 코인이 상장폐지 돼 전액 손실을 봤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영화 '어떻게 헤어질까' 배우 박규리가 지난 2016년 10월 27일 오후 서울 연희동 한 카페에서 열린 조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dda123043dce62.jpg)
박규리는 아울러 송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과 이희문 형제에 대해서도 "이희진의 여자친구와 다 함께 3~4차례 정도 친목을 위주로 만났다. 이희문과는 2~3차례 더 만난 적은 있지만 내 앞에서 사업 얘기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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