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는 지난 2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신청 자격과 방법 등 시민들의 주요 궁금증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43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3만원 △일반 시민 18만 원이다. 이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에 1인당 3만 원을 추가 지원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발생한 분야는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한 부분이다.
경주시는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내국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체류 중인 시민도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 귀국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경주페이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요청하면 시에서 자격 확인 후 방문 접수 및 지급 절차를 진행하며, 세대 내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대리 신청이 우선 권장된다.
경주페이 신청은 기존 실물카드를 소지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또는 연계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충전은 신청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사용 여부는 문자로 안내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세대주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경주시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은 불가하다.
시는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 예방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공식 문자는 절대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클릭은 삼가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는 시민들이 혼선 없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 콜센터와 접수 창구도 확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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