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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청산연대 "尹정권이 기소한 '노웅래' 공소 취소해야"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노웅래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며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법적폐청산연대(이하 청산연대)는 이와 관련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불법 수사와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등 위반 사건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청산연대는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은 수사검사를 지휘·감독했던 김영철 부장검사 이름으로 노웅래 전 의원을 기소했고 이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이며 수사검사가 직접 기소한 부분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해당 조문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db]

정윤택 사법적폐청산연대 대표는 위법 수집증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부인 B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적법 절차 없이 노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은 없었고 노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만 했다. 하지만 B씨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별건인 노 전 의원 사건 증거로 사용했다"며 "이는 송영길 전 의원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직접 돈을 줬다는 B씨에 대해 기소는 물론 입건조차 하지 안했다"며 "단순 전달자라고 하더라도 기소가 돼야만 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분명히 남편 A씨와 공모한 것인데 입건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했다. 이는 대장동 사건 유동규처럼 허위 진술 협조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노 전 의원 사건에서 '돈 봉투' 문제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며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을 압수할 당시 영장에는 현금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노 전 의원 부친 조의금과 장모 부의금은 물론 두차례의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책값이 각각 들어 있던 봉투의 현금을 다 빼서 묶어 놓고 사진을 찍어서 돈뭉치가 나왔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전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과 검찰의 공소제기도 문제 삼았다.

정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단순한 잡음을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났다'라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돈을 주고받았다는 과정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의원은 얼굴만 겨우 아는 정도의 지인에게 처음 두 번은 주는 대로 돈을 그냥 받았는데 세 번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선물 사이에 든 돈을 발견하고 곧바로 전화해서 후원금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네 번째 주는 돈은 또 다시 그냥 받았다"며 "그것도 공개된 호텔 로비에서 받았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또다시 태도가 돌변해서 선물 사이에 끼어 있던 돈을 발견하고는 그 즉시 퀵서비스로 돌려줬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행동은 특별히 변덕을 부릴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일관되기 마련"이라며 "그런데도 어떤 돈은 주는 대로 그냥 받고 어떤 돈은 후원금 처리하겠다고 하고 어떤 돈은 바로 돌려줬다는 것이며 보통 사람의 행동 패턴상 있을 수 없는 일로 억지 기소의 정확한 반증"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대표는 "당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을 확실히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며 "특히 윤석열 정권 검찰의 이같은 무리한 기소와 수사가 노 전 의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후유증은 현재 진행중인 몇몇 정치재판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검찰은 망신을 당하는 중"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실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에서 증인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는 없었다'고 하자, 검사는 공소장에 적혀있던 핵심 범죄사실인 '변동률 조작'이라는 표현을 '변동률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사건이 조작됐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부정채용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소장의 부실 내용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웅래 전 의원 사건에서도 재판장은 공소장 변경을 말했다"며 "노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의원, 이화영 전 부지사 등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치검찰의 사냥용 목표물이었을 뿐"이라고 개탄했다.

청산연대는 끝으로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로 재판에 넘어간 사건들을 지금이라도 감찰하고 부당한 공소는 취소해야 마땅하다"며 "이와 함께 재판부도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된 검찰 개혁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움직임에 그 힘을 보태는 길"이라며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화 돼가는 검찰의 기소권을 제어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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