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임말숙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산업의 독점을 극복하고, 핀테크 산업을 매개로 부산만의 특화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발의됐다.
임 의원은 앞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도권 금융독점, 핀테크로 넘어설 때!’”를 주제로 탈중앙화된 금융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재 부산시는 BIFC 유스페이스(39개사), 대한상공회의소 에스스페이스(4개사) 등 총 43개 핀테크 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며 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인프라 중심의 초기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선별, 실증 환경 마련, 금융기관과의 연계 등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실질적 육성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핀테크 산업 육성 전략 수립 △창업 지원 및 신사업 발굴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핀테크 기업 유치 및 경영지원 △컨설팅 및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부산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과 사무 위탁도 가능하다.
임 의원은 “부산이 진정한 금융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핀테크 산업 육성이 지역 경제 전반에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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