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박철중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수영구1, 행정문화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설치 목적과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철중 의원은 “자치경찰 정책자문단이 각계 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지역 치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자문단의 설치 목적을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로 명시하고, 자치경찰 정책·제도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정책자문단의 구성,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해 자문단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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