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감사의견 비적정,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상장법인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
금감원은 27일 결산 시기 감사의견 비적정,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신속·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 사건 175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24건(13.7%)이었다. 이 가운데 19건(79.2%)이 1~3월에 발생했다.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 조치 현황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c11c0277d534d3.jpg)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폐지나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한 부정거래 6건(25%), 시세조종 2건(8%)도 확인됐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16건 중 14건(87.5%)은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활용한 사례였다.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이 5건, 경영실적 악화 관련이 9건이었다. 일부는 재무상태 개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해소 가능성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기도 했다.
혐의자는 회사 내부자가 대부분이었다. 총 68명 중 57명(84%)이 회사 임원(35명), 최대주주(18명), 직원(4명) 등 내부자였으며, 나머지도 1차 정보수령자 등 내부자와 밀접한 관계자였다. 금감원은 66명(97%)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의 공통점도 뚜렷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19개사를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 직전 장기 실적 부진(14개사), 적자 전환(4개사) 등으로 재무구조와 자금 사정이 열악했다. 이들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12%로 상장사 평균(112.8%)을 크게 웃돌았다.
유상증자(7개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9개사) 등 대규모 외부자금 조달을 추진한 사례도 다수였고, 이 중 5개사는 중도 철회됐다.
불공정거래 발생 1년 내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교체된 사례도 있었으며, 기존 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정관에 추가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연 경우도 확인됐다.
또한 19개사 중 16개사가 당시 코스닥 상장사였고, 13개사는 자본금 200억원 이하 소형사였다.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 이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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