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2de7c474d3a396.jpg)
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임진수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B씨가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인이 싫다"며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씨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주차 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다가 행인 C씨로부터 "왜 차냐"는 말을 듣자, 돌을 집어던지고 머리로 C씨의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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