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해제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종범 옥천군 군서면 이장협의회장은 “1973년 처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이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내 땅에 집 한 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고 눈물만 삼켜왔다”며 “52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충북도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옥천군이 입안한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희일 하동리 이장은 “그린벨트에 살지 않는 이들은 모르겠지만 지역 어르신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한을 품고 살아가신다”며 “하루아침에 다 풀릴 순 없겠지만 이번 일을 시발점으로 차츰차츰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해제 고시되는 개발제한구역은 옥천군 2개면(군서·군북) 267필지, 8만6000여㎡다.
다만, 군관리 계획으로 입안한 경계선 관통대지의 하천구역 편입토지 등 6필지는 해제 심의에서 제외됐다.
단절토지 중 환경평가 2등급지에 대한 보전 관리 방안을 군이 군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심의 시 권고·반영 하는 것으로 조건부 통과시켰다.
충북도는 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후속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완수할 계획이다.

이태훈 은행리 이장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생각보다 해제 면적이 적어 아쉬움이 크다”며 “하나하나 더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1973년 최초 지정된 옥천군 개발제한구역은 이번 조치로 29.083㎢에서 28.997㎢로 줄었다.
여전히 군 전체 면적 537.2㎢의 5.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다.
공영환 오동1리 이장은 “마을 공동사업으로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있게 공공시설물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 준다던가 해 주민들이 넓게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수변구역(14만3000㎡) 해제에 이어, 개발제한구역도 풀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책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혜옥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선제 대응할 방침”이라며 “현재 대전시 주관으로 진행 중인 ‘204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및 203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충북의 입장이 광역계획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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