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삼성전자 주주들 "노사 양측 위법행위하면 법적 대응"


"영업익 15% 성과급 요구 위법 배당 소지"
"이사회 수용할 땐 배임·무효 가처분 소송"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주주단체가 노조와 경영진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가 상법상 자본충실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이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노사 양측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지난 4월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인근 고덕국제대로에서 삼성노조 총결의대회에 앞서 소규모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지난 4월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인근 고덕국제대로에서 삼성노조 총결의대회에 앞서 소규모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주주단체는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상법상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는 사실상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 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 경영진이 해당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주단체는 "주주 배당 재원과 미래 투자에 활용돼야 할 자금을 합리적 산식 없이 영업이익 비율로 현금 유출하는 결의에 찬성할 경우 경영진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관련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되거나 결의될 경우 결의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주단체는 "영업이익 분배는 근로조건보다는 자본 이익 배분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파업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가치 훼손이 현실화할 경우 주가 하락과 배당 재원 감소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소송인단 모집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주주 지분을 모아 가처분 신청과 주주대표소송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성과급(OPI) 제도 개편과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다음 달 7일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삼성전자 주주들 "노사 양측 위법행위하면 법적 대응"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