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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고동진 "정부, '삼전 파업' 긴급조정권 즉시 준비해야"


"파업 예고일인 21일 맞춰 즉각 발동돼야"
국힘, 정점식 등 18일 삼전 평택캠퍼스 방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노사 성과급 협상 평행선에 따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총파업 예고(오는 21일~내달 7일)와 관련해,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즉시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이 강행된다면 그에 따른 총체적 피해로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 모두 막대한 악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은 영업활동에 따른 법인세를 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지역의 경제가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며 "파업은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나라 전체의 경제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투자기관과 주요 외신들이 걱정하듯 삼성 노조의 총파업은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 붕괴와, K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확실해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긴급조정권이 파업과 같은 쟁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 제 76조 제 1항을 거론하며 "이번 삼성전자 파업은 이 법적 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규정 제 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긴급 조정권 발동 결정을 위해선 미리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존재한다며, 파업 시작일(21일)에 맞춰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려면 당장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은 고 의원과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오는 18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사측과 파업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고 의원은 아울러 "이번 삼성 파업 문제를 계기로 현행 노조법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노조법에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국가핵심기간산업의 개념 별도 정의 △해당 미래 산업군 파업의 경우 엄격한 요건에 의한 일정 부분 제한 △파업 시 정부가 사전 직권 조정 또는 중재 가능 등 법안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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