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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은행, 두나무 지분 인수 '금가분리' 해당"


"금가분리 규제 완화 나선 것 아냐"
하나은행, 두나무 지분 인수 변수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인수가 무산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해당 거래에 대해 '금가분리 규제'를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관계자는 18일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인수가 금가분리 문제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며 "직접적으로 금가분리 규제 완화에 나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두나무 지분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택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두나무 지분 투자 성격인 만큼 동일한 기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도 했다.

정부는 2017년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과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를 금지해 왔다. 특히 금융과 가상자산 간 리스크 절연을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일체를 행정지도 형태로 금지했다.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이후 일반법인의 가상자산 취득과 매도 등은 점진적으로 허용해왔지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이런 금가분리 규제로 인해 미래에셋그룹은 금융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아닌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경영권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이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OKX와 함께 코인원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한국투자증권 역시 신중한 접근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인수 발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사진=챗GPT]
가상자산 [사진=챗GPT]

하나은행은 최근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6.55%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시중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을 대규모로 취득하는 거래는 처음이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하나은행은 두나무 4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닌 향후 거래소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을 염두한 전략적 투자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인수가 금가분리 규제 영향권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기조를 이어왔다. 하나은행은 두나무 인수 결정에 대해 당국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가분리 규제는 명문화된 법 조항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연내 입법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12일 지방선거 전 열린 상반기 마지막 정무위원회에서 디지털기본법은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빨라야 9월 정기국회 이후에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이후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선거 이후 인원 재구성에 따라 논의가 원점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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