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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 영장 기각⋯法 "도주 우려 없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출입을 끝까지 막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후 2시 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이날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거냐'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이 "올다르크 힘내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체육단체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장내로 들어가려 하자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티며 막아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상태로 단체의 출입을 막았으며 이에 일부 보수 커뮤니티는 A씨를 '올다르크'라고 칭하며 그를 응원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자 그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영장 내용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16일 한 시위 참가자가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에 따르면 해당 영장에는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의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는 점,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분명 공문서인데도 제가 구속돼야만 하는 이유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적힌 부분이 있었다.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는 것을 알고 저도 조금 걱정되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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