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화그룹이 보유한 한국항공우주(KAI) 지분율이 15%를 넘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됐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24b622fd4b87b.jpg)
10일 한화그룹은 총 15.89%의 KAI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시스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부터 KAI 주식 336만3353주를 장내에서 총 4998억5077만원에 취득했다.
이번 매입으로 한화시스템의 KAI 보유 주식은 기존 148만7530주에서 485만883주로 늘었으며 지분율은 4.98%가 됐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의 KAI 보유 지분율은 총 15.89%로 확대됐다. 계열사별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시스템이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화는 상장사인 KAI 지분을 15% 이상 취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상장사인 KAI 주식을 15% 이상 취득함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사업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글로벌 수출 확대 지원 등 KAI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이상의 지분 취득은 단순 투자 목적의 지분 보유와 달리 상장회사에 대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간주된다.
이에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상장사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기업결합심사는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합병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때 그 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절차다.
심사 결과에 따라 조건 없이 승인되거나 특정 사업 매각·행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승인, 극단적인 경우 결합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
다만 최대 주주가 아닌 만큼 간이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KAI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다.
현재 KAI의 최대 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한화그룹은 총 15.8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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