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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靑, 면담기회 안 줘 '서면 제청'"


"조희대·이재명 합의 기회 주지 않아"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 합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6.8.19 [사진=연합뉴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6.8.1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대법관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면 제청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과)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 면담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며 "원래 (대법관 후임 제청 방식은) 서면 제청이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 절차는 서면으로 인사혁신처에다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어 다시 질문하자 "(통상적으로) 두 분(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합의한 후 서면으로 보내는데, 두 분이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며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 재진행'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노 처장은 "국회, 정치, 언론에서 조속하게 임명 제청하라는 요구가 빗발쳐서 실무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색했다)"며 "경색된 상황을 풀기 위해 (1월) 추천을 무효화시키고 새로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선 추천된 후보 네 분이 모두 동의하셔야만 가능한 얘기"라며 "일부는 동의하셨고, 일부는 반대했다. 각 후보께 이러한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답변하시라고 한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공세를 폈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시킨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노 처장은 "시킨 적 없다"고 답했다.

법사위 범여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이미 추천된 후보들에게 후보 지위를 내려놓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 아니냐"며 "누가 지시했냐,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은 후보자 접촉 경위와 지시·보고 과정을 낱낱이 밝히라"고 압박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엄호에 들어갔다. 박형수 간사는 "대법관 제청 지연 논란의 본질은 제청 방식도 행정처장의 전화 여부도 아니다"라며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보장된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고, 그 결과 작금의 지연 사태까지 벌어졌느냐가 핵심"이라고 맞섰다.

헌법 104조 2항을 언급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는 동의권을,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며 "이것은 특정 헌법기관이 대법관 인사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나눠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18일)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원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9·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 4명을 추천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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