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부산소방,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폐쇄·차단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형 판매시설을 비롯해 아파트, 오피스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이다.

신고 대상 주요 위반행위는 △수신기·펌프 등 소방시설의 기능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 등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신고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소방본부 홈페이지 신고센터, 가까운 소방서 방문, 우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현금·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온누리상품권 중 포상지급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다.

이진호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가 발생한 순간 막힌 비상구와 차단된 소방시설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안전은 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신고가 모여 완성되는 것"이라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부산소방,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