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성추행 의혹 영상에 대해 "의도가 있는 표적 촬영"이라고 재차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7084e01a95d8e.jpg)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무소속 장경태 의원은 3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 영상 촬영 경위를 둘러싼 녹취를 공개하며 해당 영상이 우연히 찍힌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겨냥한 '표적 촬영'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상을 촬영한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 A씨와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대문구청 비서실 관계자들이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30일 이뤄졌다. 녹취에는 A씨의 당시 촬영 경위를 두고 "들어갔는데 장경태가 있어", "장경태가 보이면 찍어놨던 거지"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이를 A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내놓은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1일 MBN 인터뷰에서 여자친구가 만취한 모습을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을 뿐이고, 촬영 당시 영상 속 남성이 장 의원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여자친구에게 나중에 보여주려고 찍었다, 촬영된 남성이 장경태인지도 몰랐다는 고소인 남자친구의 주장은 정교히 포장된 거짓말이었다"며 "저를 포착하고 찍은 표적 촬영 영상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녹취"라고 주장했다.
A씨가 사건의 언론 보도 과정에도 적극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제보자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A씨가 주변에 "이번 장경태 사건, 제가 한 거예요", "언론에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근무 도중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며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A씨가 언론 인터뷰에서는 고소에 관여하지 않았고 영상을 촬영한 참고인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언론 제보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보도된 인터뷰에서 자신이 장 의원을 겨냥해 영상을 촬영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3자가 추측해서 한 이야기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언론 제보를 주도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영상 자체에 대해서도 "앞뒤가 잘린 듯한 3초 영상에는 저를 끌어당기는 명확한 선행 행위가 있었다"며 언론 보도 과정에서 해당 장면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도가 있는 표적 촬영, 의도가 있는 표적 보도였다"며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인 남자친구는 기다렸다는 듯 언론 작업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술자리 동석자들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사건의 실체가 자신의 성추행이 아니라 고소인과 전 남자친구 사이의 '데이트폭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을 향해서는 자신이 제기한 무고 사건을 조속히 결론 내달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경찰은 추행 사건을 120일 동안 수사했다"며 "검찰에서는 현재 162일이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고죄로 고소한 지 약 270일이 지나고 있다"며 "기울어진 수사는 국민의 불신만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성평등 무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와 본인의 피해 사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억울한 남성과 여성분들이 없도록 함께 싸워 나가겠다"며 "아직 모두 공개하지 않은 진실도 많고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모든 것을 마무리해 더 이상 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3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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