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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언론플레이"⋯'돌려차기 사건' 재판장 말 후폭풍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남성이 피해자에 대해 보복 협박하려 한 혐의로 다시 기소된 가운데, 해당 재판에서 판사가 피해자를 향해 '언론플레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명). [사진=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명). [사진=연합뉴스]

이 씨는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사건 피해자인)김모 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보복 발언을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씨의 이 같은 범행 내용을 알리는 바람에 다시 소송이 진행중인데,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이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는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쟁점은 이 씨 본인이 자신의 발언을 A씨 등 제삼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이 씨가 보복 의사를 피해자에게 직접 전해 달라거나 등의 부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다만 피해자에게 겁을 줘 언론 인터뷰 등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도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명). [사진=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TV]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씨에게 적어도 피해자에게 발언이 전달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와 피해자 측 변호인 간 공방도 벌어졌다. 재판장이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한다. 그런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피해자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때 재판장은 이 같은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며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발언을 했다. 이를 들은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건 공론화 활동을 언론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결국 재판장은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 우리 재판부는 그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며 추가 공방을 중단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명). [사진=연합뉴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 이후 사건 피해자 김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판사가 저는 보복 협박이 안 무서웠을 거라고 한다.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이를 접한 다수 국민들 역시 "탄핵을 해야한다" "판사가 피해자를 조롱하나" "AI로 대체하자" "저런 판사는 기피신청 해야 한다" "판사가 왜 피고인 변호를 하나" 등 반응을 보이며 해당 재판장을 질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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