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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소환조사


투자자 고의 손실 피해 혐의
4월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재소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10일 소환했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작년 4월 해당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2부로 다시 배당했다. 검찰은 재배당 이유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김 회장의 소환조사는 사건 재배당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이후 김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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