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방서는 15일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과 현장 활동을 위한 전용구역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가 건축물 가까이 접근해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구역에는 차량을 주차하거나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차량을 세워두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용구역 노면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는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매달 국민신문고 신고 현황 등을 토대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가 반복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홍보물 배부 등 현장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의 중요성과 불법 주·정차 금지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장진식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과 출동로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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