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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에 '식용 불가' 개미 토핑 제공⋯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 벌금 1500만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이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김모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Rashnaz]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Rashnaz]

또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게도 역시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김 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 개미 제품을 반입, 해당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김 씨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 2200여 차례 판매해 1억 2000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음식에 사용된 개미는 약 4만9000여 마리라고 판단했다.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Rashnaz]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이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김모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동현 기자]

그러면서 지난 7월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김 씨 측은 음식에 사용됐다고 추정된 개미의 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조리·판매에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해외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이용하기도 해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손님에게 실제 제공된 개미 수량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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