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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대표발의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납품대금 지급 60일→35일 단축


대규모유통업법·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본회의 문턱 넘어
중소 납품업체 자금 부담 완화…신고자 보호 위반 제재 실효성 강화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을 비롯한 3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체의 장기 정산 관행을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규모유통업체가 법정 최대 지급기한인 60일을 사실상 정산 기준으로 활용하면서 납품업체의 자금 운용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월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이후 여야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급기한이 35일로 조정됐다. 당초 김 의원이 발의한 20일보다 완화됐지만 현행 60일과 비교하면 지급기한이 25일 단축돼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 회전과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위반자의 소속 기관장이 관할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일부만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제재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돼 소속 기관에 의존했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원안이 모두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고 신고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후속 입법을 통해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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