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f082a3c7f99f8a.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싸고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정용신)는 22일 MBK 측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 신청은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4년 11월 보유 중이던 ㈜한화 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한 데 따른 것이다. MBK 측은 당시 지분 매각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이뤄져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청구액은 주위적으로 약 2759억원, 예비적으로 약 304억원이다.
사건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관련 소송과는 별개지만, 영풍·MBK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경영권 분쟁에서 파생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재판장 김석범)는 이날 영풍이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공개매수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으며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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