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전국 처음 시행한 ‘의료비후불제’ 신청자가 23일 4000명을 돌파했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이날까지 휴일을 제외하면 매일 평균 7.7명이 신청한 셈이다.
대상별로는 65세 이상이 159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수급자(1479명)와 장애인(432명), 다자녀(302명) 등의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인플란트(틀니포함, 2878명), 치아 교정(332명), 척추(172명), 슬관절(112명), 골절(98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의료복지제도다.
환자는 빌린 원금만 최대 48개월동안 나눠서 갚고, 대출이자는 충북도가 대신 내준다. 현재 융자금 상환율은 98.1%로 안정적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2026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 진출해 장관상을 확보했다.
충북도는 의료비후불제 지원대상과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입 초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이었던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모든 도민,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산모 등으로 확대해 도민의 약 53%인 8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질환도 14개 질환에서 5개 질환군으로 늘었고, 요양병원 등 수술·시술을 동반하지 않는 회복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시행 초기 80곳이던 참여 의료기관도 357개소로 4배 이상 증가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 나가고 있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기존 5개 질환군에 신경과, 피부과 등 4개 질환군을 추가해 거의 모든 질환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나기효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의료비후불제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충북형 의료복지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도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